서영교 의원, ‘효행장려·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3-16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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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우수자 조세 및 공과금 감면 혜택
▲ 국회 국방위 소속 서영교 의원.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앞으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법에서는 그동안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15일 부모님께 효도해 선정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효행장려·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효행장려·지원법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효행장려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효행 우수자에 대해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효행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아름다운 효의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과 같은 지원이 효행우수자에게 이뤄져 효행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21일 2004년부터 설치·운영중인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쉽게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입법”이라면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지원법’은 김영진, 김해영,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홍근, 정재호,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윤소하, 이찬열, 전현희, 조배숙, 진선미, 추혜선, 한정애, 황희 의원 등 16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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