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도전’...구속 朴 첫재판 대선전 실시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7-03-31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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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깃’ 우병우...“반드시 구속 시킨다”
▲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사진 왼쪽)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수감자(오른쪽)신분으로 검찰 차량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구속되기 전과는 달리 헝클어진 상태다. 구치소에서 혼자서는 올림머리를 하기 힘든 데다 쇠로 만든 흉기나 금속핀 등 머리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세 번 째로, 22년 만의 일이다

다음 ‘타깃’ 우병우...“반드시 구속 시킨다”
박범계 "범죄사실 인정 안하면 무기징역 가능“
박근혜·최순실 대질 신문...재판 ‘관전 포인트’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최순실과의 경제적 공동체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강부영 영장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알아왔고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사적관계로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 전개되는 일을 통해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다. 몰랐던 것에 대한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 일 등은 모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최순실의 재단 공동 운영' 부분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총 744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의 운영을 최씨에게 부탁했다. 검찰은 소소한 도움을 받은 사적 관계를 넘어 공적인 재단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사람의 사이를 사적 관계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일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일부 인정했다. 일부 연설문의 표현 부분의 도움을 받았고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된 직후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그만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수감자의 신분으로 추락...20년 정치인생 ‘종말’

그러나 검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80개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유출 문건을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6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권력의 정점을 찍었다가 결국 수감자의 신분으로 추락하면서 20년 정치인생도 막을 내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2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영애(令愛)로 18년간을 청와대에서 지냈다. 1974년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모친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22세의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대행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선거의 여왕’ 초라한 말로...국정혼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서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18년간 은둔생활을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으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그해 12월 대선을 8일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며 20년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갔다. 그러던 중 2004년 한나라당이 차떼기 사건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까지 겹치며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지자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왔다.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 대표로 뽑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천막당사 설치, 천안 연수원 매각 등 승부수를 띄운 끝에 121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고 그 공을 인정 받아 박 전 대통령은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후 대표 재임 2년3개월 동안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의 완승을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MB와 경쟁했다가 패해 비주류로 밀렸다. 다만 경선방식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계기도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말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선 패배,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위기에 빠지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개혁에 착수했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18대 대통령 당선까지 이뤄냈다.

청와대를 떠난지 34년 만에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의 자격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동시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란 타이틀까지 얻은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임기 4년차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했지만 지난 10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검찰의 소환조사와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결백과 구속수사의 부당함 등을 주장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구속

하지만 법원이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도 쓰게 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최소징역 10년 이상을 예상하고,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특보단 총괄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영장 전담판사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뭔가 형량을 깎아 줄 요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사는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데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범죄 사실을 승복하지 않는 최순실, 김기춘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일 최측근들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개인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 수사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면이란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일러도 한참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를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등 이 사람들의 대 국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으로 나오기 전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이 혐의사실과 관련해 기소 전 검찰에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심경 변화가 있다면 출두할 순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9일 전에 열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수사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순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수사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

우 전 수석은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전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급기야 검찰 특별수사팀을 비롯해 1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우 전 수석 의혹 매듭을 짓지 못하고 2기 특별수사본부로 넘겼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부터 우 전 수석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사흘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한계가 있지만,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상황에 맞춘 '입맛 결론'이라는 오해를

이와 관련 특검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부당인사 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와 별개로 우 전 수석 의혹 수사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한 다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검찰이 대선 과정까지 수사를 이어갈 경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 상황에 맞춘 '입맛 결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구속된 朴,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못할 듯

박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를 더이상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림머리는 머리를 위로 올려붙여 모양을 내는 헤어스타일이다. 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작고 이후 이 머리 스타일은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할 때부터 정치인이 된 이후까지 대중 앞에 설 때 항상 이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된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전속 미용사의 출장 관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지난달 30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담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를 불러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한동안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매만져 올리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실제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림머리는 머리핀을 최소 10개 이상 고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올림머리를 직접 해오지 않았다면 혼자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구치소에는 실핀 등 미용품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며 "실핀 같은 것도 위해 우려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다. 혼자서 할 거였으면 집에서는 본인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민 기자 oiuytre@naver.com
(사진설명)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사진 왼쪽)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수감자(오른쪽)신분으로 검찰 차량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구속되기 전과는 달리 헝클어진 상태다. 구치소에서 혼자서는 올림머리를 하기 힘든 데다 쇠로 만든 흉기나 금속핀 등 머리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세 번 째로, 2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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