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시민혁명 대 결실…조기대선 가시권

소정현 편집인 / 기사승인 : 2017-03-31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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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박근혜 대통령 파면 향후파장 심층 분석
▲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결국 8대 0 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결국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 탄핵심판 전원일치 평결 ‘파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에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결국 8대 0 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생생히 확인한 명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때까지 7천288자에 이르는 선거요지에 단 21분이 소요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진행이었다. 헌재는 파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포한 결정문에도 주문 낭독 시점인 오전 11시 21분을 적었다.

탄핵선고는 마음을 무척 졸이게 했다. 전반부에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소추 사유를 문제 삼은 부분은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또한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생명권 위반 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후반부부터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은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 중대한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말미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국제적 관심은 너무 당연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보도했고, AP는 "정치 지형을 진보적으로 바꾸며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다“고 대미를 장식했다.

CNN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에 열을 올렸다. 중국 CCTV도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생방송 회견을 도중에 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NHK와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도 탄핵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며 향후 한일관계에 여파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한다면서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어느 나라보다 주시했던 곳이 중국이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웃 국가인 한국이 조속히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중국 정부는 내심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중단되고 최소한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보도했고, AP는 “정치 지형을 진보적으로 바꾸며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다”고 대미를 장식했다. NHK와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도 탄핵 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며 향후 한일관계에 여파에 주목했다

●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험난한 여정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그간 세 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은 2월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약 2주간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처음 열린 평의다. 이날 8인의 재판관들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무렵까지 약 1시간 30분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장이 먼저 이야기하면 다른 재판관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평결'은 재판관 각자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표결을 진행하는 재판의 마지막 절차이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냈다.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미리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평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수정, 보완해 발표하게 된다. 주문과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그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별도의 특별기일인 3월 10일에 이루어졌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헌재법 제34조 1항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평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8인 재판관만이 원탁에 쭉 둘러앉아 격론을 벌일 뿐 그 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기록관조차 배석하지 않는다.

탄핵이 인용된 10일 재판관들이 평소 오전 9시쯤 출근한 것을 고려하면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소추 사유가 다양한 만큼 선고일 전 평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보안 유지가 중요한데다 만에 하나 결과가 알려질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 선고 당시,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했다. 특히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 논리 구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의 틀이나 대통령 측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관들의 치밀한 논쟁을 통해 판단의 대원칙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헌법재판관들이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경우 대개 다수의 여론 방향과 일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임명 조용호, 서기석, 양승태대법원장 추천 이진성 김찬종, 이용훈대법원장 추천 이정미,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여야 합의 추천 강일원, 야당 추천 김이수 등 8명이 전원이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은 위의 말을 뒷받침한다.

● 촛불시위와 장미 ‘조기대선’

10일 박 대통령 파면의 진정한 선고자는 ‘광장의 촛불시민’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탄핵은 누적된 민주주의 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심판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길지 않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오래도록 회자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민에 의한 촛불, 시민의 촛불, 시민을 위한 촛불이었기 주권자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에 대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마지노선이 5월 9일이다. 탄핵과 동시에 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그리고 대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5월 9일로 확정될 경우, 각 정당은 26일까지 경선으로 후보자를 추려야 한다. 재외 국민은 30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하고,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한다. 현 시점에서 여야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다.

선관위에 최종 후보로 등록하는 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단, 후보 단일화는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30일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부터 6일 동안, 사전투표는 황금 연휴 기간인 5월 4일부터 이틀간 한다.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 권리를 충족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5·9 대선'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한다면서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 기록물 숙제로 남아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심한 충격에 빠졌다.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퇴임 직전 제반 업무 수행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관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줄 민감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년간 봉인되고 열람은 쉽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더욱이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하는 경우는 반영돼 있지 않아서이다. 박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18대 대통령 기록물도 이관조치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원회 등 18개 자문위, 국무조정실(권한대행)이 생산한 기록물이 대상이다.

대통령 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야권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 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멸실을 막기 위해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번 사례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측이 민감한 문서는 전달하지 않고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이다.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및 유품 등 관련 사료 수집·정리, 업적 연구·편찬, 전직 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국제학술회의 등이다.

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또 전직 대통령은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임대료와 같은 관련 경비도 지급받으며 차량도 제공된다.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은 여비도 지급된다.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사무실 제공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재직 당시 연봉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1200만원 가량의 연금 수령권이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현직 대통령이 갖던 불소추 특권도 상실되어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다.

다만 경호만 지원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에 비해 5년이 줄어든 최장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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