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소환조사...檢, 구속영장 여부 결정 예정

김태혁 / 기사승인 : 2017-04-06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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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이후 두 번째 '옥중 조사'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조만간 결정 될 예정이다.


[일요주간=김태혁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이후 두 번째로 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이날 역시 박 전 대통령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조사에 이어 첫 구치소 조사 때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구치소 사정 등을 이유로 오후 6시 이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구속 후 첫 조사는 구치소 저녁 시간인 오후 4시30분 전 마무리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8시40분까지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같은 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11월6일 이후 5개월만에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타깃으로 꼽힌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적용돼 있다. 이 과정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동원해 공무원 감찰을 벌였다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꺼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했다는 것이다.


3월 초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간 약 50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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