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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일요주간=김태혁 기자]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5개월만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신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7일 오전 9시30분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4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같은해 2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당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 후원금을 돌려받은 이유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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