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
골재 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4대강사업 연장 관여 등 의혹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바다해양환경 악화의 주범인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남해EEZ 모래채취대책위,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닷모래 채취 반대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는 어업인들의 결사적 반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채취 중단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을 강행해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은 또 “국토부는 환경복원 계획없이 동일해역에서 중복․집중 골재채취로 해양환경이 훼손되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국책용 공급목적을 슬그머니 민수용까지 확대하여, 4대강 사업으로 골재가 부족한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 집중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골재채취업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골재채취구역 복구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화해 큰 웅덩이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 파괴를 방임해 왔다”면서 “해양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을 뿐 아니라 마구잡이식 골재채취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점투성이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또 골재협회에 관피아 낙하산 인사, 서해바다 모래 채취 조건 충족 없이 강행, 최고위급 인사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허가 강요, 4대강사업 관계자 연장 관여 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바다는 황폐화 됐다. 1억만 루베 이상의 바닷모래가 유실이 돼서 바닷물고기의 생명의 산실인 모래가 엄청난 유실을 했고 급기야 40년만에 처음으로 어획고가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전국 어업인들이 수차례 바다모래 채취의 강행은 안된다고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골재채취는 바다를 희생시키는 반면에 골재채취업자, 레미콘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지난 10년 동안 누려왔다”면서 “A 레미콘 업체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할 정도로 한해 당기순이익만 760억원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바닷모래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우선 한국골재협회의 경영본부장과 상근 부회장 핵심조직이고, 더욱이 해수부와 국토부 간부출신이 활동하고 있다”며 “모래 관련 관피아 낙하산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해수부장관이 조건부 바다모래채취 동의를 해 줄 당시에 박근혜 정부 최고위급인사가 해수부 장관을 불러서 바다모래 채취 연장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해수부가 11개 조건을 걸고 바다모래 채취에 조건부재개에 동의를 했을 뿐, 지금 서해바다에는 여전히 11개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지금 바다모래채취가 강행되고 있어 해수부와 국토부가 관련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바닷모래채취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암약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면서 “이러한 많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져서 바다모래와 관련된 국정농단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하게 그 진상을 국민들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바다모래 채취의 근거 법규인 골재채취법을 재해예방이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골재수급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뜯어고쳐 골재업자 등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EEZ골재채취 허가권한을 국토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로 권한을 넘기는 한편, 단지 관리자도 수자원공사가 아닌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 위원은 검토가 끝나는 다음 주쯤 연안골재채취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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