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국방부, 사드부지 무상공여는 위법”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4-18 13:49:21
  • -
  • +
  • 인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야”
▲ 유승희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하주희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러고 밝혔다.

국방부가 법 ‘위반’ 자행
사드부지 무상제공 중단
법 개정 통해 추진 '합법'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정부가 발의해 201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며 “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에는 사드부지가 국유재산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SOFA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SOFA에 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또는 장기 사용허가, 바로 국유재산 특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7년 진행되고 있는 사드부지 무상제공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되며 이는 신법우선주의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SOFA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헌재 1999. 4. 29. 97헌가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신규 무상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부지의 무상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1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