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또’ 부결..그럼에도 추진될 듯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6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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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굳은 ‘부결’ 의지에도 ‘조건부 승인’
▲ 환경 파괴를 우려로 논란을 빚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환경 파괴를 우려로 논란을 빚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을 심의, 부결했다. 그러나 사실상 ‘조건부 가결’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부결한 데 이어 이날 재심의에서도 다시 부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직권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부결시킨 것과 다른 부결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 결정을 뒤집어 현상변경을 허가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는 지난해와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중앙행심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결정을 내린 만큼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위원회가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허가하게 될 것”으로 봤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 가결을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리 466번지(하부정류장)에서 설악산 산 위 끝청(상부정류장·해발 1480m)까지의 3.5㎞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한바 있지만,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안은 다시 한 번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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