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기고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노동당이 “국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제기했다.
노동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 국회가 법정 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일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는 자기 선거구조차 모른 채 예비후보로 등록을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7일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선거법에는 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선거법 별표의 지방의원 정수와 구역표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열흘 앞둔 오늘까지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가 마비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업무 태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동시 시행하자는 지난 대선 과정의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전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홈페이지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특위에서 공개한 홈페이지에는 가장 민감한 쟁점인 정부 형태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편 등 파장이 큰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내내 개헌특위가 아무 소득 없이 공전하다가, 올해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통합해서 연장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지난 헌법개정특위 때와 똑같은 논의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또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자당에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후보로서 약속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방침을 당리당략에 따라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예비후보는 물론 선거를 준비하는 공무원, 유권자 입장에서도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 시한을 두 달이나 넘기고도 안하무인이다. 특히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일정에 몽니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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