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을 넣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에 대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조국 수석은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 주도의 ‘ 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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