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거래 활성화, 국내 금융회사 거래 촉진, 선진화된 외환 중개방식 도입 등 통해 연장시간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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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 지난 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 시간(15:30~+102:00)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40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했고 올해 11월까지 일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1%, 과거 5년 평균 대비로는 3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해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국내・외 투자자들은 주요 선진국 통화 수준으로 원화 거래를 편리하게 하려면 단순히 거래・결제・보고 등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수준을 넘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장시간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투자자 설명회(IR)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며 “이에 따라 외환・금융당국은 RFI 및 국내 금융회사의 연장시간대 거래를 활성화하고 외환중개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RFI 거래 활성화
금융당국은 “현재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RFI가 국내 또는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출입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RFI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RFI가 일정 기간 이상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 최소거래량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발표(2024년 10월)로 새롭게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외환수요가 확대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RFI가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RFI 등을 통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거래 가능(2023년 7월 旣허용))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에 원화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결제 시한(Cut-off time)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추고 제3자 외환거래 시 원화자금 결제 실패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Overdraft)할 수 있는 기관(現: 외국인투자자, 글로벌 수탁은행)을 증권거래와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RFI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직거래 대상(現: RFI‒대행기관 간 직거래만 허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내 기관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가 야간 등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며 “이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 시장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예) eFX 통한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일정 규모에 도달 시 자동으로 반대매매 실시, 24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국내 기관의 eFX 거래는 국내 장부로만 거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외환거래(eFX)는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거래 규모(예: 해외여행 자금 환전 등)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한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들의 원/달러 거래량 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공개 항목, 공개 방식(예: 외시협 보도자료 등 배포), 공개 주기(예: 1년) 등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외환건전성협의회(기재부 1 차관 주재)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연장시간대 선도은행의 적극적 시장 조성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 기준 및 특례(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를 개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은 (현행) 시간대 구분 無인데 (개선) 항목 세분화 및 15:30 이후 거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특례(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는 (현행) 양방향(매도・매수) 거래실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공제 전 잔액의 10% 이상 공제 가능한데 (개선) 해당 은행이 제시한 호가에 거래한 실적으로 산정하고 공제 전 잔액의 15% 이상 공제 가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외환중개 인프라 선진화
금융당국은 “기업 등 실수요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며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과제들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시장의견수렴을 거쳐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법령・규정 등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RFI 경상거래 환전, 보고의무 계도기간 운영,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025년 1월 중 관련 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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