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안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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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시민의 통신정보를 수집한 후 ‘사후 통지’하지 않는 현행법에 제동을 걸었다.
◆ ‘사후 통지’ 미이행, 자기결정권 침해
지난 21일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수사·정보기관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은)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면서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라고 봤다.
법률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위헌’ 대신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눈에 띈다.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외부 해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야한다.
헌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날, 6년 전 위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낸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시민단체 “영장주의 위배…환영보단 우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라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보다는 그 미흡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사후통지제도의 부재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수백만 명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통제 없이 수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통신자료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정보 주체의 권리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국제 인권 규범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 통신자료제공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의 취득을 영장 및 적법성심사 제도의 도입, 정기적 감독의 보장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 통신정보 수집, 최소한 통제 갖출까
앞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후 통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은 알리지 않았다. 가입자 스스로 통신사에 내역을 요청하기 전까지 정보 제공 여부를 알 수 없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8만 1,01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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