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한기정 공정위원장 ‘협박 갑질’로 국민권익위 신고…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8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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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부라는 막강한 지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공익침해 행위…“세계 유례 없는 정부 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 겁박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 내용을 신고했다. 

 

▲민주노총 광주 노조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직장갑질119는 8일 “운송업계의 ‘갑’인 화주와 운송사가 아닌 ‘을 중의 을’인 화물연대 운전기사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협박하고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정부 갑질’이라고 판단해 지난 7일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공익침해행위)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 운송업계는 재벌 대기업사들이 대부분인 화주의 운임 후려치기 갑질,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 갑질로 인해 화물운송의 말단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졸음운전과 대형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화주와 운송사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인데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화물기사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화물연대에 대해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명령서 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으로 화물연대를 고소하겠다고 겁박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갑’이 아니라 ‘을’을 괴롭히는 공정위의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 갑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 행위”라며 공정위의 행위가 ‘공공부문 갑질’에 해당하는 이유를 내놨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보낸 긴급개입 공문에서도 확인됐다.

또 화물연대는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파업했는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갑자기 ‘사업자의 담합’이라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이 12월 2일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라고 단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론플레이를 벌였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고되고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되는 날 공정위도 조사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공정거래법 제84조(조사권 남용 금지), 규칙 9조(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업체 선정)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등 관련성을 알 수 없는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화물연대 운전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송운임), 그리고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위탁운임)을 화물차주(운전기사),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 매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부품비 등 화물운송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정위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정부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월해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명백한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운송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노동자들이 사업주나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반대해 일손을 놓았을 때,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 담합 행위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공정위는 운송업계의 갑인 화주와 운송사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라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며 그런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겠다는 의도”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위의 갑질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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