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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예건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 20일 오후 1시 24분경 (주)준서예건이 시공 중인 인천 서구 소재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10층 높이(53m)에서 갱폼 해체 작업중이던 건설노동자 A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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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건설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 조치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을 견인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대책”이라고 밝히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대책 이행을 위한 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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