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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지적으로 받은 대부업체 2곳을 폐업하며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이들 업체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OK금융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당국과 약속했는데,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OK금융 측은 “최 회장 동생이 보유한 외부 업체 이야기가 계속 나옴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지배 구조도를 기준으로도 대부업체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옐로우캐피탈의 정상 채권 일부만 OK저축은행에 양도했고, 나머지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정리했다고 OK금융은 설명했다.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해왔다.
공정위가 2022년 OK금융을 대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총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까지 포함해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계열사로 묶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까지 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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