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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계룡건설산업 과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계룡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사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떨어진 철판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의식을 잃은 B씨를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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