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그 후] 시민사회단체, 삼성 향해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과 거래 중단 한 목소리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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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삼성 책임촉구 2차 기자회견 개최
시민사회단체 "삼성은 스스로 만든 준법 경영 선언과 협력사 행동규범대 위반한 에스코넥과 거래 중단해야...박순관 구속 끝 아냐"
아리셀 지분 96% 가진 에스코넥, 총매출 중 아리셀 비중 1.6% 불과...삼성전자 갤럭시 부품 납품 89.41%로 절대적
▲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인 에스코넥과 즉시 거래를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올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리튬 염화티오닐 배터리(일차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지난 달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아리셀 화재 참사 발생 60여 일이 되도록 에스코넥과 아리셀 사 측은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족들은 화성시청, 고용노동부, 경찰, 국방부 그리고 삼성을 향해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인 에스코넥과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8월 23일 사고원인에 대해 “무리한 생산목표를 정하고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해 주요 생산 공정에 투입했고 그 결과 불량률이 급증, 불량전지를 억지로 고쳐 양품으로 쓰려하는 바람에 화재위험이 커졌다”며 “참사 이틀 전에도 불량전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만들어진 전지들을 양품으로 쓰기 위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 12월 리튬 1차 전지를 군에 납품하기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따로 제작해 시료 전지와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왔다. 그 규모는 47억 원에 달한다. 또한 시료 바꿔치기 적발로 지연된 납품일정을 맞추려고 1일 5000개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뒤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불법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리셀은 이미 4차례의 화재 경험과 소방당국의 화재위험 경고도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다는 게 경찰과 노동부의 설명이다.

 

▲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인 에스코넥과 즉시 거래를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 시민사회단체 "박순관 대표 구속으로 에스코넥의 죽음의 경영 멈출 수 없어"


이 같은 당국의 조사 결과와 관련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화재 발생 시 생산현장에 대한 기본원칙만 지켰어도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생산현장에 투입돼 비상구의 위치도 알 수 없었고 비상구는 아이디카드나 지문이 등록된 정규직만 열 수 있었으며 불법으로 건축물 구조를 변경해 비상구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37초의 시간 동안 탈출하라고 대피안내만 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한마디로 경영진의 탐욕이 부른 참사”라고 분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박순관 대표 구속으로 에스코넥의 죽음의 경영을 멈출 수는 없다. 박순관 대표는 6개월 또는 1년 후면 다시 에스코넥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올 상반기 에스코넥 총매출 중 국방부에 리튬 일차전지를 납품하는 아리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89.41%가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 부품 납품에서 창출됐다. 삼성의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종속 돼온 에스코넥이 삼성과의 거래망이 살아있는 한 박순관 대표의 처벌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아리셀의 영업, 홍보,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해 온 참사의 진짜 주범”이라며 “구속된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은 삼성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납품해 왔고 삼성SDI에 리륨 이차 배터리 부품(분리막)을 납품해 온 삼성의 일차 협력회사이다. 이런 현실에서 삼성이 에스코넥의 불법 반인권 경영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인 에스코넥과 즉시 거래를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 시민사회단체 "삼성, 에스코넥에 대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노동인권, 안전, 환경 경영 위반 책임 물어야" 

삼성전자는 2011년 준법경영 선언을 하고 2013년 삼성의 준법경영을 협력사에게도 확장하기 위해 준법경영 협력사 행동규범을 만들었다. 행동규범에는 협력사가 규범을 위반하면 거래 중단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은 에스코넥에 대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노동인권, 안전, 환경 경영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19년 에스코넥을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해 특별상까지 줘 그들의 안전불감증, 불법 경영을 은폐하는데 동조했다”며 “삼성은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 지금 당장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첫 발언으로 나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에스코넥은 2000년 삼영코넥을 설립해 삼성의 협력사로 거래해 오다 2009년 에스코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에 핸드폰 부품과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며 “아리셀은 2020년 5월 에스코넥이 출연해 에스코네의 전지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때부터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해 왔다”며 “아리셀은 형식상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별도 법인이긴 하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 내지 생산공장(사업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 했다”며 “아리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에스코넥은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아리셀 뒤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30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인 에스코넥과 즉시 거래를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 이수열 변호사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에스코넥 대표이사에서 사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조영훈 사무국장은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아리셀이 군납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납품이 일시 중단됐고 이에 무리한 생산목표를 정하고 불법인력공급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공급받아 적절한 교육 없이 주요 생산 공정에 투입했다. 불량률이 4월 2.2%에서 6월 6.5%로 세 배나 증가했으나 불량전지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해 양품화하는 등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을 강행했고 이때 만들어진 전지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상구까지 가기 위해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은 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카드가 없어서 비상구로 가기 위한 출입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대피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희생된 이유”라며 밝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감옥에 경영진이 가야지 안전에 대해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다”며 “그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액수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이니 돈의 압박, 이윤의 압박을 받으면 안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것”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영업정지고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안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게 다 담기지는 못했다”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미비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여전히 기업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 특히 대기업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국가의 인권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그곳에서 공급망 체계에서의 원청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도 준법 경영만이 아니라 기업가 인권 지침과 관련한 행동 규범을 2013년부터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정말 삼성이 세계 인권선언, 각종 인권 규약을 준수했는지, 노동자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은 이제라도 실사를 하고 에스코넥과의 거래 중단을 표명한다면 삼성이 그동안 표방한 준법 경영 인권경영이라는 게 최소한의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는 “대표이사 박순관은 지난 (8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에스코넥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며 “참사의 책임이 에스코넥으로 확대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그렇게 행동해도 에스코넥은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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