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원금속분회 "능원금속공업 경영책임자, 노동자 죽음 관련 사과 및 안전대책 이행" 촉구
▲지난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능원금속분회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능원금속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게차 안전사고와 관련 경영책임자 사과와 안전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건축배관용 동관(구리로 만든 관) 전문 생산기업인 능원금속공업(주)(대표 이광원, 이하 능원금속공업)은 매년 13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3일 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능원금속분회(이하 금속노조)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능원금속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원금속공업에 경영책임자 사과 및 안전대책 즉시 이행을 촉구했다.
◇ “지게차 운전자, 전방 시야 완전히 가리는 적재물 싣고 한쪽만 볼 수 있는 카메라에 의지한 채 운전”
이날 금속노조는 “고된 노동을 잠시 쉴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불과 하루 앞둔 9월 13일 오전 6시 50분경 능원금속공업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며 “높이 185cm, 너비 110cm의 완제품을 적재한 지게차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말았다”고 사고 당시 참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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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불과 하루 앞둔 9월 13일 오전 6시 50분경 능원금속공업에서 높이 185cm, 너비 110cm의 완제품을 적재한 지게차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는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
이어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적재물을 싣고 한쪽만 볼 수 있는 카메라에 의지한 채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운전자는 지나가는 재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해자는 보행자 안전통로가 없어 지게차가 수없이 드나드는 도로를 건너야 했다. 한 명의 신호수조차 없어 예견된 ‘죽임’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능원금속 공장은 어디에도 보행자와 지게차의 동선을 구분하는 안전선이나 경계석은 하나도 없다”며 “하루에도 수없이 지게차가 앞도 보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지만 지게차 운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 노조 “사고 발생 6시간 뒤 지게차 전후방 카메라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 지게차 카메라 좌우 양쪽 설치 등 뒷북 대책 내놔”
금속노조는 또 “한때 보행자 통로를 설치한 적이 있었으나 적재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보행자 안전통로를 철거했다”며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나고 불과 6시간여 만에 사 측은 ‘능원 지게차 교통사고 관련 업무지시’를 내렸다.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던 재해자가 사망하기도 전이었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부족해 발생한 산업재해를 교통사고라 부르며 지게차 전후방 카메라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 지게차 카메라 (좌우) 양쪽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능원금속공업 정문 앞.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
금속노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도 문제지만 사측은 지게차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신속한’ 업무지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능원금속공업은 1년에 13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다”며 “그동안 금속노조는 수도 없이 사 측과 노동부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속노조는 “사 측의 부작위는 결국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금속노조 “능원금속은 안전대책 즉시 이행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의결 시까지 작업 중지 유지하라”며 “능원금속 경영책임자는 지게차 중대재해 사망사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능원금속은 각 단위 노조의 산보위 참여를 보장하라”며 “사고 목격자, 수습자, 유사 작업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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