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정사업본부, 군산 집배원 21명 집단징계 부당" 1심 선고...노동계 "표적 징계 규정"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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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집배원 21명 전원 징계 부당하다" 판결
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위원장 "무리한 징계 추진" 비판
▲ 6일 광화문 우체국 앞 강추위에서도 진행되는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우정사업보부의 군산우체국 집배원 집단 징계 사건이 소송 2년여 만에 부당한 징계로 판결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6일 오전 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군산 집배원 21명 부당집단징계 1심 승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규탄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우정사업본부가 군산 집배원 21명에 대한 집단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집배원들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징계위원회 대응,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긴 싸움 끝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 우정사업본부의 무리한 징계...“약 2년 동안 집배원 명예 실추한 점 책임져야”

이날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부당한 징계에도 묵묵히 버텨온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기만적인 항소를 규탄했다.

이어 군산우체국 전체집배원 중 감사를 통해 지시불이행을 받은 인원 중에 유독 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에게만 징계를 남발한 것을 두고 표적 징계라고 규정하며 항소에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전국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 역시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규탄하고 약 2년 간 이어졌던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이자 징계위원회 대응부터 함께했던 김형규 변호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4가지 중 3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규 변호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징계추진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2년 간 소송을 통해 6차례의 변론기일과 증인신문,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집배원 21명이)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항소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업의 노고와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

징계당사자이자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주연 부본부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평균 10년 이상 우체국 현장을 지켜온 집배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임금 및 표창, 명예 등 끝없는 피해는 설명해도 부족하지만 가장 분노하는 것은 사측이 한마디의 사죄도 없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1심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체국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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