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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질의 장면. (사진=박정현 국회의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ㆍ채무 존재 확인서는 올해 7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됐다.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4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 중이었으며 부모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차용증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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