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속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에 결정적 도움
신규 차량에 적용, 기술 개발기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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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급발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 8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 “페달 블랙박스 설치 통해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 증명 가능”
이헌승 의원은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나듯이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사고 후에 밝혀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해 5월에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에 4를 신설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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