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원인조사 등 위해 제조소 점검, 수거‧검사 중..."부작용 등 이상 징후 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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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 1개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했다.
지난 5일 식약처는 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제조번호: AP2406, 사용기한 2027년 4월 2일)의 부작용 정보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의약품을 생산한 제조소의 주사제 제조 공정·제조시설 전반에 걸친 미생물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해당 제조단위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주의하기 바란다”며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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