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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성 사진 캡쳐.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인천시가 중구 항동 1-1 지구 인근에서 항만시설과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해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또다시 항동 1-1 지구에는 새로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어 환경피해로 인한 인천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인천시가 새 주거지 입주 허가 시 ‘환경피해민원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을 달지 않는 한 결국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떠안게 될 것이다”며 “결국 인천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갈등이 또 생기지 않도록 인천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쪽은 민원으로 주거지 이주 대책 세워주고 그 옆에는 주거지 허가해줘"
이 단체는 “인천시가 항동 1-1 지구 부근인 항운·연안 아파트에 분진과 소음 문제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5일 항동 1-1 지구에 △△오피스텔에 이어 또 약 2500세대의 주거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며 “이로 인해 인천시가 한쪽은 민원으로 주거지 이주 대책을 세워주고 그 옆에는 주거지를 허가해주고 있어 스스로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인천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인 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해 고시했다. 이후 인천시는 토지 소유주와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해당 공고에는 50% 미만이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80% 미만으로 변경하고 약 2500세대(아파트 1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를 신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항동 1-1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미 D사 계열 건설사가 오피스텔(1만 3660㎡, 지하 3층, 지상 39층 592실)을 짓는 중으로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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