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책임 물으려면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했다는 명확한 증거 있어야" 기각
노조 조합원 법률대리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하는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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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CC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정당한 쟁의행위는 물론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주식회사 일신레져(대표 정의돈)가 한국노총 연대노조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컨트리클럽(신원CC)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원CC지부는 2021년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2022년 2월 25일 종료됐다. 이후 사 측은 조직개편으로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조치했고 노조는 전보조치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대자보와 현수막 게시,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사 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보발령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한 영업손실(2억 3804만 3000원),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6028만 6700원) 등의 이유로 노조 조합원 4인에게 총 2억 9832만 97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쟁의행위의 본질 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대자보와 현수막 게시 및 천막 설치,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해 골프장 운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거나 골프장에 LPG가스, 온수, 에어컨 공급을 중단했다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주도해 이 사건 노조로 하여금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게 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사측)의 사건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설령 이 사건에서 노조의 대자보 등의 게시, 확성기 설치, 연장근무 거부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하게 골프장의 가스, 온수, 에어컨 공급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이 다른 골프장보다 적게 증가했다거나 조합원들의 부당한 연장근로 거부 내지는 근무태만으로 인해 원고가 비조합원들에게 초과로 지출한 근무수당이 6028만 67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조합원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중앙법률원 김주원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하는 그릇된 관행에 대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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