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벤츠코리아,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 해임하고 팀장 등을 징계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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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신성자동차에서 명품 벤츠를 판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없다. 강제추행, 폭행, 갑질, 세금탈루 등 노예 같은 직장이 있을 뿐이다.”
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 이하 금속노조)는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 씨를 강제 성추행, 팀장을 폭행과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경찰과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대표이사의 강제추행과 관련 “지난 1월 4일 영업부 신년회 후 광주 동구 소재 맥줏집 2차 회식자리에서 오후 9시경 일어났다”며 “술집에 도착해 영업직원들을 자신의 옆자리로 부르거나 영업직원의 자리로 가서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고 피하면 볼 등을 혀로 핥아 추행했다. 얼굴과 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실제로 강제 입맞춤하는 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업직원 30~40대 초반 남성 4명으로 동성 강제 추행이다. 강제 추행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규정하는 명확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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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그러면서 “신성자동차 영업직원들은 4대 보험 노동자가 아니라 이른바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고용됐다. 특수고용노동자지만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 회사의 근태관리에 따라 강제로 일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되는 처지였다. 최근에도 실적개선 부진을 이유로 2명을 해고했다. 강제 추행에 따른 성적수치심으로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색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금소노조는 “지난 4월 15일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결성되고 나서 조합에서 대표이사 강제 추행 사건을 파악해 지난 5월 24일 공문으로 대표이사 강제성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성추행 신고 및 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외부기관(법무법인) 조사를 내세워 대표이사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확실한 조치를 위해 피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서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이어 “팀장의 폭행과 갑질도 심각한 문제”라며 “모 팀장은 20대 팀원에게 스테인리스 통(뼈를 버리는 통)에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워 욕설과 협박으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술을 거부하면 뺨을 때리고 안주와 술을 얼굴에 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일상적으로 욕설을 하고 구두 수선 등 개인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팀장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수입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탈세 문제를 제기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지점장에게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판매실적 1위를 한 모 차장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경력이 짧고 갓 입사해 소득이 적은 다른 3명에게 수천만 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세금을 탈루했다”며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당일에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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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이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금속노조는 “신성자동차는 효성기업집단에 속한다. 신성자동차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는 42.86%를 소유한 효성 계열사인 ㈜에이에스씨인데 조현상 효성부회장이 100% 보유한 개인회사”라며 “자동차 수입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열사 및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동행을 꿈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네 가지 약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프로그램, 산학협동 학생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시민 활동을 내세우면서 강제추행을 한 공식 딜러사의 대표이사를 방치하는 것은 어린이 및 학생과 동행을 꿈꾼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히 처벌해 달라”며 “벤츠코리아와 효성은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폭행 및 세금탈루 팀장 등을 징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는 신성자동차 측 입장을 둗기 위해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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