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영업 보험설계사 대거 적발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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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보험 가입시켜…보험 가입 대가로 금품 제공도

 

▲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객의 자필 서명을 직접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GA)설계사들이 적발됐다.

 

일부 설계사는 다른 GA소속 설계사의 이름을 빌려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만 챙겼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에즈금융서비스 등 8개 보험대리점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모집 질서문란 행위를 적발해 업무 일시정지 및 과태료 총 2억41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대리점 설계사 22명에게도 과태료 등의 징계가 내려져 금감원이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억910만원이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2월20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에즈금융에서는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경유 계약도 발생했다. 전 설계사인 B씨는 2018년 5월15일부터 2018년 6월25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종합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C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700만원을 수령했다.

 

한국보험금융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다. 이 GA 소속 설계사 10명은 지난 2018년 1월12일부터 2020년 10월30일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초회보험료 8천500만원에 모집 수수료는 11억3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GA는 보험업법이 정한 특별이익제공 한도를 넘어선 금풍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봄금융서비스 설계사는 가입 고객들에게 가습기나 젖병 소독기 등을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설계사는 청소기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베라금융서비스 설계사는 336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모두 현금 9600만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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