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연구 자원 활용 위한 ‘뇌 은행’ 지정 추진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1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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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뇌 은행 지정 추진한다
-고령화 등 뇌 질환 사회적 비용↑…근본적 해결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뇌 은행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원활한 뇌 연구를 위해 뇌 은행 지정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을 규정하고 이를 오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고령화 및 사회 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뇌 과학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뇌 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 뇌 연구 자원의 수요도 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한다. 그러나 뇌 연구 자원의 특수성으로 고려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뇌 조직 등록방침 및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하여 비밀보장, 데이터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럽 내에 19개 뇌은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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