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제재’ 대법원 판결…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낮춰”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1 0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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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에서 승리한 대한항공, 대법원 부당성 별도 요구 논란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에서 부당 이익은 동의어…별도 입증 타당하지 않아”비평
▲지난 5월 대법원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일감몰아주기 부당성을 별도 입증할 것을 요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판결 비평’을 내고 한진그룹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특별2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는 고(故) 조양호 회장과 그의 세 자녀(총수 일가 혹은 특수관계인)가 70~100% 지분을 소유 중인 회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업, 대한항공에 게재되는 광고의 판매 업무 등을 영위했다. ‘유니컨버스’는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대한항공 콜센터를 비롯해 한진그룹의 여행·여객 관련 회사의 콜센터 업무를 맡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 등 3곳에 총 14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가 지적한 점은 이와 같다. ▲대한항공이 광고수입 중 일부를 포기하고 싸이버스카이에 귀속시킨 행위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 수수료 일부 면제 행위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가격을 지나치게 크게 인상해준 행위 ▲유니컨버스에게 불필요한 콜센터 사용료 및 유지보수료를 지급한 행위 등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제재에 즉각 반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역시 일감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려는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일감몰아주기 규정에서 ‘부당성’을 별도 입증이 필요한 요건으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일감몰아주기, 터널링으로 규정한다”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대기업집단과 그 총수일가 뿐이고, 이들은 경재력 집중으로 날이 갈수록 국가권력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일반 국민의 권리와 거리가 먼 규제 법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 실효성에 보다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라며 이번 대법원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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