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갑질로 퇴사…퇴직금도 못 받은 아웃소싱 노동자들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6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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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보호법 노조법 2·3조 개정 시급...“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법 개정안 상정…민주당은 눈치만”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현장 대리인으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휴무일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옵니다. 쉴 수도 없고 노이로제에 걸릴 거 같습니다.”

“접대비 강요와 폭언 욕설은 바로 노동부에 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실제로 강제로 계산한 적도 많고요. 하청이고 원청 직원이 한 것입니다. 같은 곳에 일하는지라.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한국사회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8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9.6%로 매우 높았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갑질119는 “무소불위 원청 갑질을 제어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조의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실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벌과 원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직장인들의 고통을 외면해 권력을 빼앗기더니 국민들이 준 180석 의회 권력을 힘없는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쓰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최근 CJ대한통운 판결을 비롯해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ILO는 물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노동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변화하는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서 “법리와 현실에 눈감은 채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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