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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맘앤마트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엄마가게 홈페이지에서 ○○모카골드 5박스를 주문하고 9만 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엄마가게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3개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10만 1472원을 결제했다. 당일 바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엄마가게’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할 때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과 ‘엄마가게’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4일 엄마가게의 결제대행사인 모비윈에 결제대행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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