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할부 보증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는 보험료를 소비자가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명시된 '채권보전료' '보증보험료' 등의 보험 공식명칭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이다. 이통사들이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조원가량의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며 "휴대폰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항은 없는지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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