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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씨 부검 영장 사본(박주민 의원실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0시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백씨의 부검영장 사본 중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라고 명시하고 '이 사항들을 이행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 참관 인원의 종류 및 수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 점도 가족과의 사전합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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