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더민주' 추미애 이어 진선미 의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10-06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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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뉴시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진선미(49) 의원도 동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강동구 한 식당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3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국회의원·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이른바 '제3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거공보물을 배포·홍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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