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영창 발언' 국방부 국감서 진위 밝혀지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6-10-07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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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제동씨 ⓒ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방송인 김제동씨의 과거 '영창' 발언으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김씨의 '영창 발언'이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삼고 나서면서 새삼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제동 영창 발언'은 백 의원이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장에서 김씨의 발언이 담긴 방송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진행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과거 단기사병(방위병) 근무시절 장성들을 위한 행사에서 4성 장군의 배우자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라 불렀는데 그에 대한 벌로 13일 간이나 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 김씨가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 주장, 주변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와관련해 김씨가 군 간부 문화를 조롱하고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실제로)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건지,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말한 건지 (모르겠다)"며 "저 분을 조사할 수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답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씨의) 영창기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며 "다만 (김씨가)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대로 그가 만일 영창을 다녀왔다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을 복무했어야 한다. 영창 수감 기간 동안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13일간 영창 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군 규정에는 영창 수감기간은 7일, 10일, 15일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창 수감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규정은 1997년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인 1994년 근무한 김씨의 복무기간 기록만 갖고는 영창 수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영창 수감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영창 수감 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규정도 1997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복무기간만으로는 진위를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출퇴근을 했던 단기사병에게는 일반 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소속 부대에서의 '영내대기' 형태의 처벌이 주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씨가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영내대기를 영창으로 잘못 기억했거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영창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위에 김씨의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제동씨는 "만약 (국정 감사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지적한 부분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원 차원이 아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딱히 어떻다고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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