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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6일 진행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고 밝혔다.
조사는 청와대 주변 안전가옥(안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청사에 출두하는 것은 경호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사용했던 청와대 근처 금융연수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씨 등에 대해서도 이미 적용된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강요미수, 기밀누설 등의 혐의 외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숱한 의혹들은 결국 박 대통령의 역할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 함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제3자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가운데 적용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역시 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박 대통령과 기금 출연 기업 총수 간의 면담 이후 기금 출연이 줄을 이은 점, 기금 출연 기업 총수가 특별사면을 받는 등 혜택을 본 점 등을 근거로 '모종의 거래'가 실제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애초 뇌물죄 적용에 회의적이었던 검찰 역시 일단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듯 보인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지난해 7월 면담 이후 기금을 출연한 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부르는 것도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 직접 조사 이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느냐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척도라는 시각이 많다. 대가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직권 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는 데 그친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이 쇄도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외교·안보·인사 등 각종 기밀 내용이 최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미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사전에 건넸다고 인정한 상태고,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서 일부 기밀 내용이 포함된 문건들도 발견된 만큼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제기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미 구속된 인물들에 적용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각 인물들이 각자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주범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격앙된 여론을 보면 자칫 직권남용이나 공무상기밀누설 등에 그칠 경우 검찰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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