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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의결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GSOMIA를 재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뒤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국 대표가 서명을 마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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