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다. @뉴시스 |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앞서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표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투표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뒤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지를 넣어야 한다. 표결 시간은 4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그 미만이면 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특히 비박계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