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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 노조)은 타워크레인 임대단가와 관련해 "타워크레인조종사는 타워크레인임대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무색할 만큼 근로자파견사업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후려치는 횡포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타워크레인은 임대료 '0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기본 안전조차 담보받지 못해"
타워크레인 노조는 “현재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핑계로 건설사는 원도급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미 낙찰된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를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등 재입찰을 통해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를 후려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임대료 ‘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타워크레인의 기본 안전조차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은 타워크레인임대사들로부터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임금과 설치·해체 비용으로 타워크레인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남은 고혈마저 빼앗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조종사는 타워크레인임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임대사의 작업지시가 아닌 건설사의 모든 하청업체 작업자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불법파견근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또 정부를 향해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유일하게 타워크레인만 64%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4의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3항 1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사는 타워크레인조종사와 직접 계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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