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대주주 부당 지원 과정에서 보험업법까지 위반한 흥국생명 자본적정성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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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는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소비자와 근로자는 물론 협력회사까지 대주주의 이익에 동원된 흥국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은 확고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는 27일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흥국생명 자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승인 철회와 대주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는 “흥국생명은 채권사태로 국가 경제에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부지급율과 소비자 불만족도 1위, 성추행 사건, 금융계열사를 통한 오너 사익편취가 지속적으로 드러난 비윤리적 기업이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월 흥국생명은 채권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철회했던 ‘자회사 신청’을 두 달 만에 다시 신청했다”며 “흥국생명의 책임은 두 달 짜리에 불과했다. 이것이 진정 책임을 통감하는 일인가? 특히 금감원은 이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빠르게 승인 처리했다”고 흥국생명의 자회사 인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포함된 전체 계열사의 협력회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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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는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
앞서 2018년 흥국생명은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유동성 비율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기준치에 미달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4년 후인 지난해 9월 흥국생명은 금감원에 GA승인을 다시 요청했으나 같은해 11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로 인해 채권시장에 끼친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이라며 GA인 ‘HK금융서비스’에 대한 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두 달 뒤인 올해 1월 철회했던 GA인가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금감원이 최근 이를 승인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수년 간이나 반복되고 확대된 태광그룹의 일탈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물론 근로자, 협력업체의 희생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에 매몰된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확고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GA승인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RBC(지급여력)비율을 꼽았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흥국생명의 RBC비율은 152.22%로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 기준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기존 RBC비율이 아닌 K-ICS(신지급여력)비율이 도입되는데 기존 RBC 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그 수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정의연대는 “K-ICS비율을 도입 이후 흥국생명의 지급여력이 RBC비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신용등급전망 강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0년 간 K-ICS비율 도입을 유예하는 ‘경과 조치’를 도입했는데 흥국생명도 금융당국에 유예신청을 했다. 이러한 상황 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흥국생명의 자회사를 빠르게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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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는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
◇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건전성 부족한 흥국생명의 자회사 승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일”
금융정의연대는 또 대주주를 위한 부당 지원 과정에서 흥국생명을 비롯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보험업법까지 위반 했다고 제기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대주주와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KBS에서 두 차례나 태광그룹의 배임 행위와 흥국생명의 대주주 부당 지원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경영관리의 건전성이 부족한 흥국생명의 자회사를 승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금융질서를 위반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 등 기타 불법 경영 사항이 있는지 계열 금융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흥국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채권사태로 국가 경제에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부지급율과 소비자불만족도 1위, 금융계열사를 통한 오너 사익편취가 지속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7일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노동·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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