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시공 파라곤 센트럴시티 노동자 2명 사망에 무리한 공기 단축 비판 목소리 커져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0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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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끊이지 않는 갱폼 추락사고...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건설노동자 죽어가”
▲ 지난 6일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에 위치한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현장 공사 현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의 거푸집이 낙하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동양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충북 청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의 거푸집이 낙하하면서 함께 추락한 건설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오송바이오폴리스 내 B3블럭의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 2명은 인양장비에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폼(Gang Form) 인상 작업을 위해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갱폼(Gang Form)은 주로 아파트의 외벽과 같이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설치·해체, 미장·견출 작업을 위한 발판이 결합된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한 장에 3~4톤이나 되는 중량물로,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건설노조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단축 압박이 갱폼 관련 사망재해 원흉”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갱폼 사고는 매년 이어진다. 2017년 기준 지난 5년 간 21건의 사고가 있었고 22명이 사망했다”며 “갱폼 관련 사망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갱폼 탈락’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공정으로는 갱폼 해체·인양작업이 71%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6월에도 이번 사고와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세종에서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죽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올해 5월 26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11층 높이에서 갱폼과 노동자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갱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갱폼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볼트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이고 이는 오로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2항 4호에도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법에 따른 안전작업을 하려면 인양장비에 갱폼을 매달기 전까지는 체결볼트를 해체해서는 안 되지만 볼트를 해체하는 시간 동안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를 쓸 수 없기에 공사가 지연된다면서 원청 건설사는 공기 단축을 압박해 미리 볼트를 해체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건설사가 무리한 속도전에 매달려 건설노동자를 죽게 하는 것이다. 공기 단축을 위한 건설현장에 안전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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