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행정소송 패소로 국민 혈세 줄줄새...전문인력 태부족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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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소송패소 환급액 512억 원, 소송전담 변호사는 1명에 불과...지방청은 ‘0’
-김앤장·화우·율촌 등 6대 대형 로펌 행정소송에 유독 약한 관세청 … 평균 42% 패소
-유동수“처참한 행정소송 패소 막대한 환급금 국민 혈세로 지불 … 환골탈태 변화 필요”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이 처참한 수준의 행정소송 패소로 올해 7월까지 512억 원 이상 막대한 금액을 토해냈다며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관세청이 지난 11년 간 행정소송에 패소해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51억 7400만 원을 쓰고도 5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 간 50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43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11년 간 행정소송 과정에서 관세청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행정소송 수임료는 51억 7400만 원에 달했다. 즉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소폭 늘어난 셈이다. 

 

유 의원은 “높아지는 관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환급액 지급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고주의와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관세청은 김앤장과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과 행정소송에서 더욱 힘을 쓰지 못했다”며 “올해 6대 로펌과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은 41.2%로 전년 24%에 비해 17.2% 증가했다. 11년 간 평균 42.54%로 관세청은 6대 대형로펌에 패소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전 관세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심절차 역시 불복청구 인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을 상대로 한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서 불복청구 인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전년(21.6%) 대비 17.3%p 오른 수치다.

늘어나는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본부에만 있을 뿐 지방청에는 전무했다. 관세청의 행정소송은 대리인을 통한 진행보다 직접수행 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총 59건의 행정소송 중 86.6% 51건이 직접 수행이었고 13.6%인 8건이 대리인을 통한 수행이었다.

유 의원은 "처참한 수준의 행정소송 패소로 올해만 512억 원 이상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는 일이 관세청에서 벌어진다"며 "전담조직 부재, 전문인력 부족과 함께 무리한 과세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때리고 보는 세금 부과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제대로 과세하고 제대로 걷는다는 국민 상식선에 부합하도록 환골탈태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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