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에도 노동계 웃지 못하는 이유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7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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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민주노총 “작년 에만 250여건 넘는 중대재해법 적용, 검찰 기소 14건 불과”
▲ 한국제강.(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실형 선고로서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면서도 지난 1호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021년 5월 사망사고로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중대재해 발생


앞서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A 씨는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다가 방열판이 떨어져 덮치면서 사망했다.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져 1톤이 넘는 방열판이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던 중대재해였다. 

 

한국제강에서는 2021년 5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5월, 2021년 5월에도 노동부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2021년 5월에 이어 2022년 3월 2번째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6월의 노동부 감독에서도 법 위반이 적발됐다. 하청업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업체였고 26일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는 2007년부터 15년이 넘게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였다.

 

◇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원청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돼 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하나로는 판결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포 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한국제강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만에 내려졌다. 2022년에만 250여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의 기소는 14건에 불과하다”며 “창사이래 47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법 시행이후에도 4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DL 이엔씨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는 검찰 기소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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