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농소몽돌해수욕장 인근 주민들 “불법 캠핑족에 주말이 두렵다” 호소 [제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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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농마을 주민 A 씨 “여름 휴가철만 되면 불법 캠핑족들로 차량과 관광객들 인산인해...200여 가구 주민들 잠 못드는 밤”

▲트레일러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로 불법 캠핑 중인 관광객.(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일부 관광지의 경우 불법 캠핑족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차체나 경찰 모두 관광객 감소, 상인들과의 마찰 등 현실적 이유로 무단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요주간>은 거제도 농소몽돌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제보를 통해 관광지 주변 불법 캠핑 실태를 취재했다.

 관광객들이 쏟아내는 쓰레기와 오물, 고성방가 등으로 몸살

주민 A 씨는 매년 여름휴가철만 되면 해수욕장 주변이 캠핑을 하러 온 차량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장소에 캠핑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광객들이) 새벽 1, 2시까지 떠들고 노는 바람에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3개 마을(궁농마을·간곡마을·임호마을) 200여 가구 주민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거제도 농소몽돌해수욕장 앞 불법 캠핑족들.(사진=제보자 제공)


이어 “시골 마을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소음과 불빛 등으로 제때 잠을 못 자 무척 힘들어하신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상 항만청에 민원을 수십 번 넣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마을 입구에 캠핑카, 카라반의 차박 금지, 텐트 설치와 취식행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걸려 있지만 (관광객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불꽃놀이와 모닥불은 기본이고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가져와서 밤늦은 시간까지 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휴가철 기간인 7, 8월 두 달가량을 관광객들이 쏟아내는 쓰레기와 오물, 고성방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자체와 경찰이 주민들의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궁농마을 주민들이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한 캠핑 금지 현수막.(사진=제보자 제공)


A 씨는 “한 번은 불법 캠핑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리는 이런 거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했다”며 “(캠핑이) 엄연히 불법인데도 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불법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해수욕장에서 불을 사용한 캠핑과 불꽃놀이가 불법이다. 그리고 지정돼 있지 않는 곳에서의 캠프파이어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당국의 묵인 속에 노지 캠핑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캠핑 금지 구역에서 캠프파이어 중인 관광객들.(사진=제보자 제공) 

 

A 씨는 “강아지까지 데려와서는 오물을 치우지도 않고, 캠핑용 화장실과 샤워장까지 설치해서 오염시키고 있다”며 “항의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심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주말만 되면 겁이 날 정도로 힘들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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