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측 “가해자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인사위원회 통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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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SC제일은행 잠실 모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주간> 취재 결과, 20대 여대생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SC제일은행 모 지점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했는데, 40대 유부남 직원 B 씨가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톡으로 ‘저녁 먹자’, ‘술 먹자’, ‘할아버지랑 연애를 해라’, ‘가슴이 작다’ 등의 성희롱이 7개월 이상 이어졌다”며 “올해 2월엔 배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툭툭 치며 ‘20대랑 연애하고 싶다’ ‘내가 아는 20대는 너밖에 없다’라며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은행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일주일 뒤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라며 “(B씨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지난해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올해) 2월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합의를 시도해왔다”며 “그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가해자와 은행 측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이고 제 피해회복에 대한 병원비나 섭식장애로 쓰러져 응급실 내원 비용 등등 다 사비로 쓰고 있고 은행에서는 치료와 관련해 지원이나 구제 등은 받지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일요주간>은 24일 SC제일은행 모 지점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한 이후 답변을 없었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인 B 씨가 여전히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SC제일은행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보내왔다.
SC제일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후 본 사건에 대한 면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가해자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은행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및 경각심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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