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씨지앤대산전력 학력차별, 고졸 '임금 동결' 대졸 '임금 인상' 반인권적"···인권위 '차별 시정권고'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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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형식적인 최종 학력만으로 기본급에 차등 두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 시정권고
씨지앤대산전력 관계자 "현재 단체 협약 중...점진적으로 논의해서 해결 제안할 것" 밝혀
▲지난 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는 씨지앤코리아홀딩스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시정권고 무시하는 씨지앤자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씨지앤코리아홀딩스 자회사인 CGN(씨지앤)대산전력(주)은 대졸과 같은 시기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고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대졸 노동자들만 임금을 인상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이하 화섬식품노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씨지앤코리아홀딩스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시정권고 무시하는 씨지앤자본(씨지앤코리아홀딩스와 씨지앤대산전력을 통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형식적인 최종 학력만으로 기본급에 차등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차별 시정권고 결정


이날 화섬식품노조는 “(씨지앤자본은) 학력차별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를 무시했고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수준의 대학 졸업이 곧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 수준이 특정 업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에도 형식적인 최종 학력만으로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별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화섬식품노조는 “씨지앤자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권고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히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닌데 차별을 인정하고 3인에 대한 구제조치만 하면 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씨지앤자본의 반인권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는 씨지앤코리아홀딩스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시정권고 무시하는 씨지앤자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제공)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학력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인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이고 인종이나 국적, 출신지역, 성별, 성적 정체성, 학력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라며 “인권의 영역을 넓혀 짐으로서 세상은 보다 살기 좋아지고 폭력과 혐오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 회사 관계자 "대부분 회사에서 초대졸 임금과 대졸 초임이 다르듯 저희도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부합...단체 협약 통해 개선 논의 중"


이와 관련 씨지앤대산전력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가 강력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 시정권고를 결정했는데)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저희가 차츰 논의해서 해결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고졸 분들도 저희 쪽 회사에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채용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초대졸과 고졸의 임금이 동일했다”며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임금 협상과는 별도로 저희 씨지앤대산전력에서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나름대로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졸과 초대졸 인원들의 기본급을 인상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초대졸 임금과 대졸 초임이 다르듯이 저희도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부합하기 위해서 초대졸, 고졸, 대졸을 3개로 나눴다”며 “그러면서 고졸 임금 인상이 그때는 별도로 안 됐던 거”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그것 때문에 조합에서 반발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부분이다”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초 인권위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기본급 책정을 달리하면 이게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조합에서 초대졸과 고졸로 특정해서 (항의한) 게 아니라 그냥 학력을 이유로 기본급 책정 기준을 달리하면 잘못됐다고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고졸, 초대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대졸 직원들까지 모두 다 초임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바로 신속하게 (임금조정) 할 수 없고 어차피 현재 단체 협약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을 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임금 변동 사항 없이 학력에 따라 업무 내용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 (문제) 때문에 업무 체계를 변경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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