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리조트·(주)라디칼’ 임금체불 기업,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 논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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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참가자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역 공지하고 참여 기업 기준 강화해야”
-2022년 참여 기업, 3년 간 체불 임금 3억 6000만 원에 근기법 위반 기소 기업도
-에이치디씨리조트,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임금체불 기소
-(주)라디칼,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자료=류호정 의원실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참여한 기업이 3년 간 체불했던 임금은 3억 6000여만 원,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내역 건수는 193건이었다.

 

이들 중 에이치디씨리조트는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체불)를 위반해 기소됐으며, (주)라디칼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부사장에게 “청년이 취업할 직장을 찾으러 오는 일자리 박람회인데 참여 기업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신 부사장은 “정보를 더 얻고자 노력하나 한계가 있다”라고 답하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고 있는 ‘체불사업주명단공개’ 시스템에만 의존해야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류 의원은 “공사가 볼 수 있다는 임금체불 내역도 필터링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에이치디씨리조트)도 있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있는지 물었다. 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신 부사장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자료=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에 류 의원은 “올해 참여한 기업들이 3년 간 체불했던 임금 총액이 무려 3억 6000만 원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역을 참가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박람회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준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에 참석한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류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조치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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