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차 영업사원 A 씨, 지난달 7일 직권 면직…재심 요구하자‘거부’
-면직 처분, 창사 이래 최초…조합원 9명도 대상자 ’쉬운 해고’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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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전재광 대표)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놓고 노동조합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공식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코오롱제약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두고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표면적 구실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산하 코오롱제약지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제약이 쟁의권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퇴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5년간 코오롱제약에서 근무하며 영업을 해온 A 씨는 직장상사로부터 “대기발령 예정” 소식을 들었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만인 22일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A 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사실상 해고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A 씨는 노사 단체협약 2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코오롱제약 노사 단협 24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회사 측은 A 씨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을 근거로, 징계로 볼 수 없다며 재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제약지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을 하는 일은 코오롱제약 창립 이후 최초 사례”라면서 “이는 11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결렬되자 얻은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조탄압”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특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체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았다. A 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약 9차례 상급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쉬운 해고 위한 꼼수?
이에 대해 위 관계자는 “회사는 성과개발계획서 요구 및 면담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대화만 했을 뿐 저성과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현재 지부 내 영업부 소속 조합원 9명이 ‘저성과자’로 분류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이들에 대해 A 씨와 같은 무리한 인사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성과평가는 있었으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성격이 전혀 달랐다. 성과가 낮으면 독려하는 수준이었고 면직처분과 같은 징계가 없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단순히 영업매출액만 놓고 뽑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오롱제약의 ‘저성과자 해고’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통상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저성과에 따른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과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해고 가능하다는 게 당시 판결내용이다. 반면, 코오롱제약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대상자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개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대중공업 건과 별개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 조합 활동=비위행위? 끊임없는 노사 갈등
이 건과 별개로 노조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언급을 통해 제동을 건다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코오롱제약은 노조 사무국장인 B 씨에 공문을 보냈다. B 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조정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무단 근무지 이탈’이라면서 인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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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주제약노조산하 코오롱제약지부에 의하면 지난달 회사는 공문을 통해 모 사무국장의 조정회의 참석은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며 비위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사진=코오롱제약지부 제공> |
위 관계자는 “지부 사무국장은 회사와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그 연장선에 있는 조정회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라면서 “2012년도 제약노조 출범 이후 교섭 위원의 조정회의 참석을 두고 비위행위라 언급하며 인사 관련 불이익을 운운하며 압력을 가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로 보호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노조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시작으로 노조탄압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자체를 영업본부가 맡은 관계로 영업직 직원이 대상이 된 것뿐이다. 의도적으로 특정 직군을 해고하기 위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저성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직무 역량 강화’였으며 교육이라기보단, 사업부장과 면담 등을 통해 영업 유형을 분석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재차 평가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출석을 두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행위 발생 사실과 제반 사항에 관해 확인하겠다는 안내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경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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