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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GC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이 기각한 것에 대해 KGC인삼공사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 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주주 제안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인 100억 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GC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 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250여 가지 제품을 수출하는 KGC인삼공사는 지난해 해외시장 매출이 2017억 원을 기록하며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KGC는 최근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사업 분야에서 2027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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