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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비에이치씨(bhc, 이하 비에이치씨)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같은 해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점 가맹점주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점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6월14일자 가처분 결정을 2020년 8월 31일 취소했다.
이와 별개로 ○○점 가맹점주는 비에이치씨의 2019년 4월 12일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4월 16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2021년 6월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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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8년 6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
당시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비에이치씨가 ○○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 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에이치씨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비에이치씨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 박탈한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2019년 8월 1일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019년 7월 4일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비에이치씨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2019년 12월 16일부터 배달앱상 가맹점의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소비자가 동일 적용 이후 판매가 수정 불가'라고 기재해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 준수 강제)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실제 조정('본사 메뉴판'을 배달앱사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본사 메뉴판에 맞추어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에이치씨의 가맹계약서에는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앱에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비에이치씨를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비에이치씨는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에이치씨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며 "비에이치씨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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