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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와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불이익을 입혔는지, 영업시간 통제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bhc는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도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현장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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